사행성 게임 수정 요청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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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or: 류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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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사행성 게임 수정 요청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Post by 비회원 »

제가 3월에 심의를 받고
소스전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연락이왔는데
그래픽부분(예시관련) 수정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확률이나 나머지등은 다른분이 수정했는데 그래픽 애니메이션 쪽을 못했다고 해달라고 합니다.)

그쪽엣너 재심의 안받고 불법영업으로 하려는듯 하는데

그래픽관련된것만 (그래픽 관련 소스도 수정해야할듯 싶고요.) 수정해주고 돈받아도
나중에 단속 걸렸을때 문제가 되나요?



만약 문제가 안된다고 해도
한번 수정해주면 또 해달라고 할텐데. (이게 젤 걱정거리긴 합니다만)

그냥 손때고 안하는게 낫겠죠?
tomatow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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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tomatowax »

이걸 회원으로 답을 남겨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차피 용역 계약서로 시작하신거 아닌가요?

계약서를 더 봐야겠지만

외주 개발자가 사업자가 재심의를 받았는지 말았는지 상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사업자가 불법으로 재심의 받지 않은 게임으로 영업하더라도

개발자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돈 받고 일을 한 것이고 일 자체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면 그걸로 OK 입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업자가 잘못 된 것이지요.

물론 상황을 아신다고 하셨으니 조금 '다르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건 양심의 문제이지 법적으로 구속할 문제는 아닙니다.

해당 콘텐츠를 서비스 하고 말고의 문제는 개발자가 처음부터 관여할 단계가 아니니까요.

어쨌거나 계약서에 명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A/S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라면

적당히 A/S 해주시기 바랍니다~ (A/S 기간 명시가 없으면 해줘야 할 의무는 없구요.)
비회원

네 계약기간은 3월로 종료되었구요

Post by 비회원 »

3월로 계약은 끝났고
A/S는 소스 넘겨받은 사람이 질문하면
3번정도 가르쳐주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가르쳐줬지만, 그분은 손때고 저한테 다시 부탁하는 형태이지만요)

현재는 새로 부탁하는 형태입니다.
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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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rein »

사행성 게임은 "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신경 쓰지 않거나 / 적극적으로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ipc.go.kr/ipckor/law/law_vie ... q=&pgno=14
3. "사행기구제조업"이라 함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기판·용구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개조 또는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꼬마직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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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by 꼬마직딩 »

현재 사행성 법이 바뀌어서 아마 급하게 불법영업으로 한탕 뽑아먹으려고 부르신듯 합니다.
사행성에서는 뒤봐주는 팀 없이 이런식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괜히 코가 엮일 수가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하지만 악질적인 사장의 불법영업의 경우
바지가 아니라 사장 본인이 걸리게되면 에라 나만 죽을 수 없지 하고 죄다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장은 불어도 형량이나 벌금이 줄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죽었다 생각하고 물귀신작전으로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범이면 1년내외입니다.)

개발자의 경우 죄가 없고 계약에 의해 만들어준 것 뿐이라고 하지만 개발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행성으로 개발자가 걸렸을때 구속되진 않고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벌금도 2,3000 단위로 내야합니다.
물론 확률을 안잡으셔서 조금 다행이시지만 그림장수정도 불법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이고,
그래픽만 만졌다고할때 조금 감면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네요.
(경찰은 그런거 잘 모르니 혹시라도 걸리면 진술을 최대한 잘쓰세요.)

심의게임이라고 하면 불법프로그램개조에 대한 사항을 타인에게 밀어낼 수 있지만
심의받지 않은 게임은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까지의 상황은 사장이 잘못해서 걸렸을때의 경우입니다.
그사람도 알아서 잘 처리할테니 잘 걸리진 않겠지만 불법영업이라는 점과 자꾸 질문자님을 뽑아먹으려고 한다는 점으로
보아서 솔직히 이바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하자면 그 사장이라는 분은 양아치일 가능성이 75%라고 봅니다.

일에 대해선 웬만하면 거절하시는게 옳은 것 같고, 만일 해야된다고 하면
후속작업으로 돈이나 좀 더 챙기시고(공짜로 하지말구요)
해주고 돈받고나서 이제는 이쪽업계에서 벗어나겠다고 하고서
폰번호를 바꾸시고 아예 연락을 끊으시는게 나을 것 같네요.

불법영업은 진짜 불법이라서 심의가 없어 법적으로 저촉되기뿐만 아니라
불법영업장의 손님의 기호에 맞춰서 프로그래머가 계속 게임을 소소하게 변화를 줘야되서
한번 코가 꿰이면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특히 그림장이라는 경우가 더하구요.(일종의 유지보수)
참고하세요.
재미있게 공부하고, 즐겁게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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